여권 재발급 에 필요한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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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상이 바쁜 현실에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행정기관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공휴일 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 직장인들에게는 
평일에 따로 연차를 내지 않는 이상 시간 내기 쉽지 않은 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령자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어쨌든 행정기관 방문 횟수가 한 번이라도 줄어서 다행입니다.
 

1. 여권 재발급 대상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발행인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 전에 새 여권을 발행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1) 이름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변경, 여권사진 등의 변경 이유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3)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 있습니다.
 
최초 발행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무조건 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 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원래 기존여권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구청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2.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 신청 및 접수 시 각 기관 방문 1회 총 2회 방문 필요!
 
<현재> 애플리케이션_온라인 영수증_기관방문 1회(대리수령 불가)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만 가능합니다.
 
여권 의 기타 정보를 변경하려면 방문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 국내 : 정부 24 접속 ☞

☞  '민원서비스' 클릭 ☞  '여권 재발급' 검색

-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이때는 하단에 발급 신청 후

 

현재 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여 적용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관련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받을 장소와 기관을 선택합니다
 
※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접수기관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운영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라는 문자를 받으면 신청 절차가 끝납니다! 
 

3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수수료 

 

▣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 )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3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신청자 여권 수수료 

 

▣  만 18세 미만 신청자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1)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 법정대리인* 동의서

3)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4)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5)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만 18세 미만 신청자 여권 수수료 

 

 

 
 

 
 

 
 

여권 재발급 에 필요한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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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상이 바쁜 현실에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행정기관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공휴일 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 직장인들에게는 
평일에 따로 연차를 내지 않는 이상 시간 내기 쉽지 않은 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령자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어쨌든 행정기관 방문 횟수가 한 번이라도 줄어서 다행입니다.
 

1. 여권 재발급 대상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발행인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 전에 새 여권을 발행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1) 이름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변경, 여권사진 등의 변경 이유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3)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 있습니다.
 
최초 발행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무조건 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 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원래 기존여권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구청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2.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 신청 및 접수 시 각 기관 방문 1회 총 2회 방문 필요!
 
<현재> 애플리케이션_온라인 영수증_기관방문 1회(대리수령 불가)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만 가능합니다.
 
여권 의 기타 정보를 변경하려면 방문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 국내 : 정부 24 접속 ☞

☞  '민원서비스' 클릭 ☞  '여권 재발급' 검색

-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이때는 하단에 발급 신청 후

 

현재 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여 적용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관련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받을 장소와 기관을 선택합니다
 
※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접수기관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운영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라는 문자를 받으면 신청 절차가 끝납니다! 
 

3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수수료 

 

▣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 )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3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신청자 여권 수수료 

 

▣  만 18세 미만 신청자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1)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 법정대리인* 동의서

3)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4)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5)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만 18세 미만 신청자 여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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