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프면 병원부터 찾게 되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심각한 병명은 아니겠지 하면서
병원비, 치료비 부담에 한숨부터 나오게 되는 데요.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대폭 지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합니다.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기본조건,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 까지입니다.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회 입원으로 인한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를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단 , 기준 순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 시 연소득의 20% 를 초과하면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항목.
※ 지원 일수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함
※ 지원한도
연간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70%
기준 중위소득 50% ~100% 는 60%
기준중위소득 100% ~ 200% 는 50% 지원
※ 희귀 질환 진단 및 치료 목적 의료기 구입 비용 포함 희귀 질환의 경우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이런 용도로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로 포함되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모의계산
※ 신청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서류
①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② 민간보험 가입서류
③ 입퇴원 확인서
④ 가족 관계서
※ 지원 제외, 항목
① 미용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② 용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③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료비
④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⑤ 국가 지원금 및 손실보험금에서 차감 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의료비 지원 가이드를 선택하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지원 도우미를 선택하고 자격과 병원비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시뮬레이션 계산은 참고가 되며,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재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내용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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