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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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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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 취업지원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제외 대상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3. 취업지원절차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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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 취업지원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제외 대상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3. 취업지원절차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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