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복지 관련 정책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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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 돌봄청년 바우처 지원

2. 가족 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3. 고립은둔청년 지원

 

 

 

 

1. 가족 돌봄청년 바우처 지원

 

가족 돌봄 청년은 질병 또는 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만 13세 - 34세) 

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청년의 일상을 돕기위해 가사를 비롯해 식사 ,

영야관리 , 병원 동행 심리지원, 독립생횔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가족돌봄청년 (만 13세 - 만 34세)
- 지원혜택 : 월70만원 상당의 서비스 ( 바우처 형태 , 12개월간 사용가능 )

 

2.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돌봄 청년은 아무래도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인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자기돌봄비라는 이름으로

가족 돌봄 청년들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관리 부터 학업,취미 준비등에 쓸수 있는

금액을 최대 200만원을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 
- 지원혜택 : 연 200만원 ( 분기별 50만원 )

 

3. 고립은둔 청년지원 

 

집안에서만 지내며 , 사회적으로 단절돼 생활하는 청년을 고립은둔 청년 이라고 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고립청년 또는 은둔 청년 
- 지원혜택 : 마음건간, 비전센터를 통한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돌봄] 복지 관련 정책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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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 돌봄청년 바우처 지원

2. 가족 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3. 고립은둔청년 지원

 

 

 

 

1. 가족 돌봄청년 바우처 지원

 

가족 돌봄 청년은 질병 또는 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만 13세 - 34세) 

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청년의 일상을 돕기위해 가사를 비롯해 식사 ,

영야관리 , 병원 동행 심리지원, 독립생횔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 가족돌봄청년 (만 13세 - 만 34세)
- 지원혜택 : 월70만원 상당의 서비스 ( 바우처 형태 , 12개월간 사용가능 )

 

2.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돌봄 청년은 아무래도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인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자기돌봄비라는 이름으로

가족 돌봄 청년들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관리 부터 학업,취미 준비등에 쓸수 있는

금액을 최대 200만원을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 
- 지원혜택 : 연 200만원 ( 분기별 50만원 )

 

3. 고립은둔 청년지원 

 

집안에서만 지내며 , 사회적으로 단절돼 생활하는 청년을 고립은둔 청년 이라고 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고립청년 또는 은둔 청년 
- 지원혜택 : 마음건간, 비전센터를 통한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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